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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본세율 / 장기보유 공제율
- 1. 분양 및 주택, 입주권 양도세율
- 2. 양도소득 기본세율
- 3.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소득세 계산법
기본세율 / 장기보유 공제율
주택의 양도 중과가 완화되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혼돈이 생겼었는데요. 기획재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및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시 45%,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현재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4년 이후 양도분에 대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 분양 및 주택, 입주권 양도세율
구 분 | 현행 | 개선(2024년 이후) |
분양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1년 이상 60% | 1년 이상 - 폐지 | |
주택ㆍ입주권 | 1년 미만 70% | 1년 미만 45% |
1~2년 60% | 1년 이상 - 폐지 |
2023년 기준 현행
주택 및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은 주택과 같고 2년 이상도 기본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등기 치기 전까지 무조건 60%입니다.
2. 양도소득 기본세율
부동산을 보유한지 2년이 지나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되어있으니 매도금액을 전략적으로 짜시는 게 좋습니다.
21년 이후 | 23년 이후 |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이하 | 6% | -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원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3.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
보유기간 | -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기간 | 8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10년을 보유(40%)했고, 3년을 살았다면(12%) 총 53%를 공제해 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법
양도소득세 계산법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취득가액+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4. 양도소득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매도 전에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다면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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