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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면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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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계산방법과 면제 한도액

증여세는 무상으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현금, 주식 등의 금액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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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누군가에게 물려받았거나, 구입했거나 또는 무상 혹은 유상으로 재산 및 재산가액에 대한 세금은 반드시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누군가 사망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이 재산을 물려받게 된 상속인의 경우에도 상속세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OECD가입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세액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증여세는 유산취득형으로 증여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각자 단독으로 부담합니다. 과세방식만 놓고 본다면 증여받는 사람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분산되기 때문에 상속보다 증여가 더 유리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상속세 세율과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바로가기)

 

상속세-썸네일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우선순위

우선 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업슨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

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예시:아들 A와 아들 B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C가 있는 경우에 아들 A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아들 A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A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C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세율

 

현재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면제한도

1. 기초공제 : 2억 원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인적공제(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미성년자는 1인당 1천만 원 x19세까지의 잔여 연수)

- 연로자(65세 이상) 공제 :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1천만 원 x기대여명 연수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4. 배우자 상속 공제 : 최대 30억 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상속받은 금액 공제(최대 30억 원)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당해 상속일 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내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5. 금융 재산 공제 : 금융 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

- 2천만 원 이하 : 해당 순금융 재산가액 전액 공제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2,000만 원 공제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해당 순금융 재산가액 중 20% 공제

- 10억 원 초과 : 2억 원 공제

 

5. 동거 주택 상속 공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1세대 1 주택

-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

 

6. 재해 손실 공제

- 상속세 신고 기간 내 재난으로 인해 상속 재산이 멸실, 훼손이 된 경우 해당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방식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분납 방식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아래와 가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일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며,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없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시청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하까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구분 연부연납 기간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5년
가업상속재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3.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 납부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자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표
5.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표

[해당시 제출서류]
1.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세 계산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속세 계산방법을 링크해 두었지만 금액이 크고 복잡한 분들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증여세 세율 계산방법과 면제 한도액

증여세는 무상으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현금, 주식 등의 금액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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