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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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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352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2배 확대하는 것을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2월 6일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2023년 주요 지침 개정사항

그간 노력에도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계획의 성과ㆍ한계점 분석을 통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1. 지원액확대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기존 동당 최대 352만 원에서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합니다.

 

2. 보관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주택 및 창고 축사 철거 추가 대상자가 없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배정 예산의 5% 한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및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운반ㆍ처리비 지원 허용합니다.

 

3. 예산전용

‘지붕개량분야’ 예산이 취약계층의 사전 수요 파악이 어려움 등으로 불용이 예상될 시 ‘주택 철거 처리 분야’로 집행 허용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 상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 참여자 신청을 접수합니다.

※임차인, 거주인 등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참여자 확정되면 지자체별로 사업대상자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 주택의 면적을 조사하고, 공사 일정 협의 후 철거 날짜를 확정하여 철거 및 개량을 진행합니다.

 

 

향후계획

주택 슬레이트를 33년까지 40만동(전체 57만 동의 70%)을 처리하여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추진합니다.

*잔여 17만동(30%)은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감소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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