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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3년 신청방법과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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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 기재부에서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기준 및 지원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 최대한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

가구원 요건을 충족한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1. 가구원 요건

구분 총급여액 기준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23년 1월 신청분부터 최대 지급액 10% 인상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165만원 265만원→285만원 300만원→330만원

 

※ 총소득기준금액 : 배우자와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며 아래의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총 급여)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20~90%)
  • 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업종별 조정률 참고)

  •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해당되며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 도매업으로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순수익 × 20% 소득에 포함합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ㆍ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ㆍ임ㆍ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ㆍ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ㆍ정보서비스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ㆍ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가사서비스 90%

3. 재산요건 완화

재산 기준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포함),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현 행 개정안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으로 변경
1.4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1.7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으로 변경

 

※ 부모님 집에 거주한 경우의 재산

본인 또는 거주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재산에 포함합니다. 임차계약서상의 금액을 보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신청기간은 정기와 반기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와 반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종교소득)등이 있을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지급일

구분 2022년 하반기분(반기) 2022년 정기분 2023년 상반기분(반기) 2022년 기한 후 신청(10%차감)
신청일자 3월1일~3월15일 5월1일~5월31일 9월1일~9월15일 6월1일~11월30일
지급일자 6월 말 8월 말 12월 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대상자가 되면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유선전화, 인터넷, 모바일 어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유선전화

국세청 1544-9944 전화 - 안내멘트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신청

 

2. 홈택스 (신청하러 바로가기)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탭 - 간편 신청하기 -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개별인증번호입력 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하지 마시고 '일반신청하기를' 선택 후 진행)

3.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4.QR코드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 변경된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에게 적용합니다.

※ 해당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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