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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입출금 내맘대로 못한다-고액현금 거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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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현금거래를 하게 되면 보고가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도 위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제도와 2023년 바뀐 현금입출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액현금 거래 보고

동일 은행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을 입출금 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천만 원은 현금기준이며 입금과 출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은행별로 계산을 합니다.)

A은행 B은행 합 계
800만원 현금입금 800만원 현금입금 1천600만원 보고대상 제외
A은행 (가)지점 A은행 (나)지점 합 계
800만원 현금입금 800만원 현금입금 1천600만원으로 보고대상

보고된 내용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제공하게 됩니다.

2023년 바뀐 현금입출금 제도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 시

2023년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서 고액 현금 인출 시 절차를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1일 인출금액 기존 변경
500만원 미만 없음 없음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문진표 작성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1천만원 이상 은행 책임자와 상세한 면담(인출사유 확인)

※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어 1천만 원 이상 현금 인출 시 분명한 사유를 알려줘야 인출이 가능하지만 내가 내 돈 인출하겠다는데 무슨 사유가 필요하다는 거냐 보이스피싱 아니다. 빨리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화를 내고 고집하면 은행원이 금감원 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999만 원만 현금으로 찾거나 인출사유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ATM 현금 입출금 시

  • ATM은 하루 600만 원이 최대한도입니다.
  • 무통장 및 무카드거래는 올해부터 거래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무통장, 무카드로 ATM기를 이용할 경우 1회 입금액 한도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들고, 1일 입출금 한도도 기존에는 없었지만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추정상속제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통장을 살펴보니 2년 전에 현금 인출한 금액이 몇 억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를 안 내려고 자녀들이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인들이 부모에게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인출한 사실도 모르더라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상속일로부터 2년간 지난 현금 인출액은 국세청이 먼저 상속인이 가져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일로부터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이상의 현금이 인출되었다면 상속인이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상속인이 빼돌린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먼저 현금 인출 사용처를 입증하면 상속세를 안내도 되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현금입출금 거래에 대해 제약이 심해진 만큼 세무조사받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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