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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대책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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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빌라왕(사기꾼), 과 인천 건축왕(사기꾼) 사건처럼 전셋값이 매매가격과 비등한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추가 피해가 드러나면서 피해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출시해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방법(클릭)

 

전세사기피해자-저금리-대환대출-썸네일

 

정부의 금융지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융지원은 저금리 대환대출과 무이자대출이 있습니다.

 

1. 저금리 대환대출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연1.2%~2.1%의 낮은 이자로 바꿔줍니다.

 

2.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억 원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24일(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당초 5월 중 추진하려고 발표하였으나, 급박한 상황인 만큼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 개시

 

구분 주요내용
연소득 - 7천만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보증금/면적 상한 - 3억원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대출한도 - 2억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보증금 1.4억원 이하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SGI 보증은 하반기 추진)
피해 임차인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 보증금 30%이상 미반환
- 임차권 등기 설정 (단, 임대인 사망&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 신청만으로 갈음)
- 기존 주택에 실거주
-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화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전세사기 피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중 신규 거주기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자

  1. 전세피해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
  2. 전세피해주택은 경 ㆍ공매가 종료(임차보증금 미수령)된 자
  3.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받은 자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방법(클릭)

 

소득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피해규모 기준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피해주택 임차보증금의 30% 이상

 

그동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으나 직장이나 학교문제로 이사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4월 24일(월)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하며, 5월까지는 국민ㆍ신한 ㆍ하나ㆍ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기금 간사은행 : 우리은행 전 영업점 / 1599-0800

전세피해 지원센터 / 02-6917-8119


저금리 대환대출도 좋지만 피해자들의 전재산이나 다른 없는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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