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여권발급 대상과 필요서류
2. 여권 신청방법
3. 여권발급 및 수수료
4. 여권 재발급
여권은 소지자의 국정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 하는데요. 처음 여권을 발급받는 분들을 위해 최소 여권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 대상과 필요서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여권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여권용 사진1매
- 크기(가로 3.5cm X 세로 4.5cm)
- 6개월 이내에 활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제출
- 본인이 직접 활영한 사진은 규격에 적합한 경우 사용가능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6.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 신청방법
최초여권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1. 본인이 직접 신청 원칙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여권 신청인 확인 신분증(본인)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판
여권발급 및 수수료 (재발급 시 비용 같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여권 재발급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판
유의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정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