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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재발급 신청방법 필요 서류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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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방법과 준비물

과거와 다르게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많이 나가는데요. 그래서인지 미성년자의 해외여행도 많아지다보니 여권신청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만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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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권발급 대상과 필요서류
2. 여권 신청방법
3. 여권발급 및 수수료
4. 여권 재발급

여권은 소지자의 국정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 하는데요. 처음 여권을 발급받는 분들을 위해 최소 여권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재발급-썸네일

여권발급 대상과 필요서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여권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여권용 사진1매

  • 크기(가로 3.5cm X 세로 4.5cm)
  • 6개월 이내에 활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제출
  • 본인이 직접 활영한 사진은 규격에 적합한 경우 사용가능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6.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 신청방법

최초여권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여권발급신청서.pdf
0.09MB

 

1. 본인이 직접 신청 원칙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여권 신청인 확인 신분증(본인)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 24 바로가기       영사민원 24 바로가기

 

4.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판

접수처 안내(링크)

 

여권발급 및 수수료 (재발급 시 비용 같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불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합니다.

여권 재발급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받을 경우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 24 바로가기       영사민원 24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판

접수처 안내(링크)

 

유의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정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방법과 준비물

과거와 다르게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많이 나가는데요. 그래서인지 미성년자의 해외여행도 많아지다보니 여권신청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만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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