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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5월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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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무하고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권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 바로가기(링크)

 

소상공인-정책자금-썸네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자금명 지원대상 접수기간 접수방식
소공인 특화지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3.5.2(화) 09:00
~
23.5.12(금) 18:00
운전자금/온라인 접수
시설자금/현장접수
성장 촉진 자금(자동화설비)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업계경력 3년 이상 소상인
스마트 자금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재도전 특별 자금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연계자금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신청요건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스마트자금
(직접대출)
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장비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②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기타 사회적경제기업, 수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실행 업체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직접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전자금 일반자금 (대리대출) 업력 3년미만 소상공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직접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없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직접대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②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위기지역지원자금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1.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2.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 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3. 상환기간 : 거치기간 2년 포함 총 5년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다이렉트로 하면 직접대출이라 하고,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국가에서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주는 것을 대리대출이라고 합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정책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 숙지해야 합니다.

 

자금별 대출금리 (매분기별로 변동)

'23년 2/4분기 정책자금 금리('23. 4. 10.부터 적용)

구분 자금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직접대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3.57% +0.6% 연4.17%
재도전특별자금 고정금리 연3.00%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고정금리 연2.00%
소공인특화자금 3.57% +0.6% 연4.17%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3.57% +0.4% 연3.97%
스마트자금 3.57% +0.2% 연3.77%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3.57% +0.2% 연3.77%
대리대출 일반자금 3.57% +0.6% 연4.17%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고정금리 연2.00%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청년고용연계자금('22년~) 고정금리 연2.00%
성장촉진자금 3.57% +0.4% 연3.97%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고정금리 연2.00%

 

대출 진행 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링크)

 

1. 직접대출 온라인 신청 안내절차

 

 

 

2.대리대출 온라인 신청 안내절차

 

 

*예산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대출신청-직접대출 신청

- 현장접수 :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사실 적발 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공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가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국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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