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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무하고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권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자금명 | 지원대상 | 접수기간 | 접수방식 |
소공인 특화지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23.5.2(화) 09:00 ~ 23.5.12(금) 18:00 |
운전자금/온라인 접수 시설자금/현장접수 |
성장 촉진 자금(자동화설비)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업계경력 3년 이상 소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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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자금 |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 ||
재도전 특별 자금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 | ||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연계자금 |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 소상공인 |
세부 지원요건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 ||
스마트자금 |
(직접대출) 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장비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②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기타 사회적경제기업, 수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실행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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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 (직접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일반경영안전자금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 3년미만 소상공인 |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직접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없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
특별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
(직접대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②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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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위기지역지원자금 |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1.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2.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 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3. 상환기간 : 거치기간 2년 포함 총 5년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다이렉트로 하면 직접대출이라 하고,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국가에서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주는 것을 대리대출이라고 합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정책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잘 숙지해야 합니다.
자금별 대출금리 (매분기별로 변동)
'23년 2/4분기 정책자금 금리('23. 4. 10.부터 적용)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직접대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3.57% | +0.6% | 연4.17% |
재도전특별자금 | 고정금리 | 연3.00% |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소공인특화자금 | 3.57% | +0.6% | 연4.17% |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 3.57% | +0.4% | 연3.97% | |
스마트자금 | 3.57% | +0.2% | 연3.77% | |
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 | 3.57% | +0.2% | 연3.77% | |
대리대출 | 일반자금 | 3.57% | +0.6% | 연4.17%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
고정금리 | 연2.00% | ||
청년고용연계자금('22년~) | 고정금리 | 연2.00% | ||
성장촉진자금 | 3.57% | +0.4% | 연3.97%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 고정금리 | 연2.00% |
대출 진행 절차
1. 직접대출 온라인 신청 안내절차
2.대리대출 온라인 신청 안내절차
*예산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동일 자금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대출신청-직접대출 신청
- 현장접수 :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사실 적발 시,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공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가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및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국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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