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는 정부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영양 보충적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본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농식품바우처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영양, 건강이 개선되고 먹거리 정의 실현으로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지역이 확대되었으니 지역과 자격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우처 신청대상
시범지역 18개 (지자체의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인천 옹진군, 대구 달성군, 강원 평창군ㆍ화천군, 충북 괴산군ㆍ충주시, 충남 청양군ㆍ당진시, 전북 고창군ㆍ김제시, 전남 해남군ㆍ장성군ㆍ강진군, 경북 예천군ㆍ청도군, 경남 밀양시ㆍ거세시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 (시범 지역에 거주하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 207만7,892원 | 345만6,155원 | 443만4,816 | 540만964원 | 633만688원 |
바우처 지원금액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지급금액 | 40,000 | 57,000 | 69,000 | 80,000 | 89,000 |
※ 지원 금액은 전자카드 형태의 바우처로 지급되며 3월~11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매월 1일에 재충전되며 금액은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2천원 미만은 이월됨)
※ 3월은 3월 2일부터 충전되고 4월부터는 매월 1일 충전됩니다.
구매할 수 있는 품목
-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계란
- 국내산 육류(고기 :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 부속물 : 내장, 피, 뼈, 뿔 등)
- 국내산 잡곡(현미, 찹쌀, 보리, 밀, 콩, 옥수수, 조, 깨, 녹두 등), 꿀
- 국내산 두부류, 국내산 단순 가공 채소, 국내산 산양유
신청 및 사용 기간
1. 시범지역 18개 지자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2. 신청기간 : 2023년 2월 20일 - 11월 30일까지 (약 9개월)
※ 주의할 점
· 2022년에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셨던 분들의 경우 올해에 지원 자격이 유지되더라도 반드시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농식품바우처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양도 시 해당 카드 사용 중지 또는 향후 카드 발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인 경우는 카드 사용자 본인 동의하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바우처 사용처
거주하시는 곳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농협몰(nonghyupmall.com)에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