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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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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은 1인당 평균 140만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연령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분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종류와 조회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 종류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이나 약국에서 법령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을 공제하거나 징수해 진료를 받은 분 또는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연가(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2년598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 환급액

 


 

건강보험금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개인으로 설정 후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간편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4. 신청 내역 여부에 따라 다르며 환급금 신청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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